탑 공무원이 겸직을 숨김 표지

탑 공무원이 겸직을 숨김

초시매 - <무엇이 불만이느냐? 나는 분명, 네가 받은 사명만큼의 대가를 지급하였…>   

“━ 그게 아니라 선생님! 저는 일단 공무원이라 그 힘을 받아서도 안 되고! 써도 안 되고! 사명 어쩌구 하는 것도 겸직이라 안 된다니까요?!”  

국가공무원법 제 64조 1항. 
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 
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< … … … > 

그래.  
나는 공무원이다.  
특근수당을 제외하면 월급 실수령액이 300만원인 말단.

비루한 철밥통이지. 




… 퇴근하고 싶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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